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
(질의 1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제3호에 따라,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, 기계・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. 다만,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(질의2)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해당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(건물 및 구축물 5년)이 경과한 후에 처분(기부채납 포함)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차건물 옥외에
LED전광판
설치하고, 지하철 역사 내 기둥
에 전광판을 설치하
여 광고수익이 발생함
-
옥외 전광판은 다른 사업자와 50:50의 비율로 투자하여 각 비율대로
설치
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
-
지하철 전광판의 경우 설치비용을 질의법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후
5년 후 지하철교통공사에 귀속 예정
2. 질의요지
○
(질의 1) 광고 전광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
자산 해당 여부
(질의 2)
지하철 광고 전광판 설치 5년 후 지하철 교통공사에 기부
채납하는 경우 해당 전광판 설치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
(중
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
같다)에 투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
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
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
1.
공제대상 자산
가.
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
제외한다.
나.
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
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, "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"이란 임대사업용 자산, 그 밖에 타인에게 임
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.
1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
2.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
②
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
토지와
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
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①
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
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[별표1]【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】
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과 구축물 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 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 * 비고 2호 단서는 ’25.3.21. 신설됨 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 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 2 | 선박 및 항공기 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과 구축물 | 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 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 * 비고 2호 단서는 ’25.3.21. 신설됨 |
|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 |
| 구분 | 구조 또는 자산명 |
| 1 |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|
| 2 | 선박 및 항공기 |
| 3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과 구축물 |
| 3.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 , 방벽, 철탑,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,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. * 비고 2호 단서는 ’25.3.21. 신설됨 |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
[별표5]【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】
|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(4년∼6년) 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 2 12년 (9년∼15년) 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 3 20년 (15년∼25년)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 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4 40년 (30년∼50년)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비고 1. (생략) 2.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“부속설비”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, 급배수ㆍ위생 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,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, “구축물”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,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. 다만, “부속설비”를 해당 건물과 구 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 |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| 구분 |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 | 구조 또는 자산명 | 1 | 5년 (4년∼6년) | 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 | 2 | 12년 (9년∼15년) | 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 | 3 | 20년 (15년∼25년)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 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 4 | 40년 (30년∼50년) |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 비고 1. (생략) 2.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“부속설비”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, 급배수ㆍ위생 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,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, “구축물”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,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. 다만, “부속설비”를 해당 건물과 구 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 |
|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(제15조제3항 관련) |
| 구분 |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(하한∼상한) | 구조 또는 자산명 |
| 1 | 5년 (4년∼6년) | 차량 및 운반구[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]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 |
| 2 | 12년 (9년∼15년) | 선박 및 항공기[어업, 운수업, 임대업(부동산은 제외한다)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] |
| 3 | 20년 (15년∼25년) | 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 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| 4 | 40년 (30년∼50년) |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 |
| 비고 1. (생략) 2.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“부속설비”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, 급배수ㆍ위생 설비, 가스설비,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,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, “구축물”에는 하수도, 굴뚝, 경륜장, 포장도로, 교량, 도크, 방벽, 철탑, 터널,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. 다만, “부속설비”를 해당 건물과 구 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. (이하생략) |
○
건축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건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
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(高架)의 공작물에
설치하는 사무소ㆍ
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것을 말한다.
○
건축법 제83조
【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】
①
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, 굴뚝, 광고탑, 고가수조(高架水槽), 지하
대피호,
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
축조하려는
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
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○
건축법시행령 제118조
【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】
①
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(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
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할 때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
2. 삭제 <2020.12.15>
3.
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, 기념탑, 첨탑, 광고탑, 광고판, 그 밖에
이와
비슷한 것
(이하생략)
○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
【개발행위의 허가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행위(이하 "개발행위"라 한다)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
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(이하 "
개발
행위허가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도시ㆍ군계획사업(다른
법률에 따라 도시ㆍ
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)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건축물의 건축 또는
공작물의 설치
④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
개발행
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응급조치를
한 경우
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
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3.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
○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
【개발행위의 허가의 대상】
①
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2.
공작물의 설치 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)의 설치
○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
【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
경미한 행위】
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"란 다음 각
호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
ㆍ광역시
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
로 따로 정하는
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2. 공작물의 설치
가.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, 부피가
50세
제곱미터 이하,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
설치. 다만,
「건축법
시행령」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공작물의
설치는 제외한다.
나.
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
무게가
150톤 이하,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, 수평투영면적이
150제곱미터
이하인 공작물의 설치. 다만,
「건축법
시행령」제
118조제1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.
4. 관련사례
○
소득세과-873, 2011.10.26.
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「건축법
시행령」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
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
[별표 5]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
○
법인46012-1227, 2000.5.26.
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
감가상각
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
법인세법
시행규칙
“별표5” 구분4
에
의하는 것임